신학전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神學展望』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을 인식시킴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다음 사항들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神學展望』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숙지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1. 위조: 연구에서 원문・자료・과정・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의 내용을 활용한 행위는 위조이다.
2. 변조: 연구 과정이나 문헌의 내용 중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변조이다.
3. 표절: 타인의 한 문장(여기에서 ‘문장’이란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글을 의미한다) 이상의 글, 개념, 데이터 자료, 아이디어, 분석체계 등을 출처에 대한 표기 없이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속한다.
4. 중복 게재:
1) 다른 문헌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거나 게재할 예정인 논문을 그대로 투고하거나 약간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은 중복 게재이다. 각종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사를 거쳐 『神學展望』에 게재할 수 있다.
2) 이미 발표한 필자 자신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활용하는 행위도 중복 게재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많은 내용을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관련된 대목마다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큰 틀에서만 출처를 밝히고 작성하는 행위도 중복 게재 행위로 간주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했거나 연구실적을 남긴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다.
6. 기타 연구 부정행위
1) 출처를 밝히고 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문장과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는 부정행위다.
2)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국어로 된 책의 내용을 일부 번역하여 이를 창작논문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다.
3)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 내용을 나누어서 새로운 제목을 붙여 투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다.
4) 외국어로 된 투고자의 학위논문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창작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1.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신학연구소장이 맡는다.
3) 위원장은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기능: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3.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1.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위원회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
4.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착수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완료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특수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조사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는 위반자의 뜻과 상관없이 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제5조(진술 기회의 보장 및 비밀 유지의 의무)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인적 사항 포함)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행위로 판정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논문이 『神學展望』에 게재・간행된 이후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神學展望』을 통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표하고 해당 논문에 대한 게재 무효를 밝힌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 해당 논문에 대한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2. 부정한 사실이 논문의 발표 또는 게재・간행 이전에 발견된 경우, 해당 논문의 발표 또는 게재를 취소한다.
3. 위의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모두 발생일로부터 4년 동안 『神學展望』에 투고할 수 없다.
4.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와 한국연구재단 및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7조(관련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부칙) 위 규정이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