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전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로 한다) 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본 연구소에서 편집하고 광주가톨릭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로 한다)에서 출판하는 신학전문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 발행, 투고,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칭) 본 연구소가 편집하고 본교 출판부가 출판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神學展望』(Theological Perspective)으로 한다.
제3조(학술지의 편집 방향 및 구성)
1. 『神學展望』은 본 연구소 규정 제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서, 교의, 윤리, 교회법, 사목, 전례, 영성 등의 신학에 관한 논문과 철학, 사회, 문화 등 신학교육에 필요한 분야에 관한 논문을 게재한다.
2. 『神學展望』은 창작 논문(특집주제와 자유주제), 번역, 영성생활, 서평으로 구성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본 연구소 규정 제15조에 의거, 『神學展望』의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특별 상설 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8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편집위원장의 선임, 임기, 역할)
1. 편집위원장은 총장의 임명을 받은 신학연구소장이 맡는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신학연구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편집위원 선임,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 실적과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補任)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자격)
1. 최근 2년 내 300% 이상의 연구 업적이 있는 자.
2.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며, 소속된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
제9조(편집위원의 임무와 의무)
1. 편집위원은 『神學展望』의 편집, 심사, 발간 등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편집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위임 의사를 전달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의 활동 중에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편집위원은 항상 공정해야 하고 신학의 발전과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회의 소집)
1. 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 소집은 개최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제11조(회의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이 위임 사실을 통보했을 경우, 이를 출석인원에 산입(算入)하고, 의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문서관리)
1.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2. 원고 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결과 통보 등의 문서를 5년간 보관한다.
제3장 발 행
제14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1. 『神學展望』은 연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은 매년 3월 28일, 6월 28일, 9월 28일, 12월 28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휴일(토・일 포함)인 경우는 발행일 전・후 2일 이내에 발행한다.
제15조(발행 부수 및 배포) 발행 부수는 학술발전을 위한 보급용과 현재의 구독자의 수를 고려하여 본교 출판부장이 결정하며, 배포는 발행일 10일 이내에 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투 고
제16조(투고 시기) 투고 논문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접수 마감은 원칙적으로 매호 발간 3개월 전(12.28, 3.28, 6.28, 9.28)에 한다.
제17조(논문의 투고) 『神學展望』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이는 다음의 각 호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
1. 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ti.gjcatholic.ac.kr)에 탑재된 견본 파일을 참조하고 “『神學展望』 원고 작성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한 후, 연구소 이메일로 송부한다.
1) 보낼 곳: kjunmang12@korea.kr
2) 문의처: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남길 12-25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우편번호) 58230 (전화) 061-339-2231, (팩스) 061-337-2185
2.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된 “『神學展望』 논문 투고 신청서”[별지1],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별지2], “저작권 양도 및 활용 동의서”[별지3]를 작성·서명한 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3. 『神學展望』 투고 규정 및 원고 작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제18조(투고 논문 관리) 투고 논문은 반드시 원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공동 저자의 표기) 공동 저술된 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투고 논문의 게재)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저작권)
1. 『神學展望』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의 출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교 출판부가 소유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양도 및 활용 동의서”[별지3]를 반드시 작성·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2. 『神學展望』에 게재된 원고를 본교 출판부의 허락 없이는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5장 심 사
제22조(심사의무)
1. 『神學展望』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본 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특별기획논문, 번역문, 영성생활, 서평 등은 편집위원들과 협의 하에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3. 편집위원회는 ‘게재 가’로 종합 판정된 논문 수가 게재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활동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이라 할지라도, 『神學展望』의 취지 및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게재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제24조(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을 위촉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4.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보안 관리의 책임은 편집위원장에게 있다.
제25조(심사위원 선정기준)
1.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과 동일한 전공자 또는 이와 유사전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유사전공자 또는 관련 주제에 적합한 학자를 선정한다.
2. 전공 일치 여부는 학위논문을 위주로 한다. 해당 분야에서 한 편 이상 발표된 논문이 있거나, 관련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경우 전공자로 본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근무처가 같아서는 안 된다. 단, 투고자가 본교 대학원생일 경우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심사위원에는 소장 학자와 중견 학자가 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한다.
제26조(심사위원 수칙)
1. 심사위원은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해서는 안 된다.
3.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이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사를 반납한다.
5.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자세한 종합 심사평 및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제27조(심사항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문제 제기의 명료성(10점)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적절성(10점)
3. 논리 전개의 타당성(10점)
4. 연구 결론의 완성도(10점)
5.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10점)
6. 논문 제목의 적절성 및 포괄성(10점)
7. 각주와 참고문헌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10점)
8. 국문 초록 및 영문 초록의 적절성 및 포괄성(10점)
9.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10점)
10. 연구 결과의 학문적 발전 기여도(10점)
제28조(심사 절차 및 판정 유형) 투고된 논문은 ‘예비 심사’와 ‘세 차례의 본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예비 심사(논문표절방지시스템 활용): 투고된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연구소 간사는 검증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1차 심사(적합성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내용, 형식, 분량 등이 『神學展望』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3. 2차 심사(논문 심사):
1)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논문 한 편당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평가를 위촉하는 2차 심사를 한다. 각 심사위원은 위의 제27조(심사항목)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하고, 심사 후 처리지침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처리 지침 1 3 게재 가 2 2 1 게재 가 3 2 1 수정 후 게재 가 4 1 1 1 수정 후 게재 가 5 3 수정 후 게재 가 6 2 1 수정 후 게재 가 7 1 2 수정 후 게재 가 8 2 1 수정 후 재심 9 2 1 수정 후 재심 10 3 수정 후 재심 11 1 2 수정 후 재심 12 1 2 수정 후 재심 13 1 1 1 수정 후 재심 14 1 1 1 게재 불가 15 1 1 1 게재 불가 16 1 2 게재 불가 17 1 2 게재 불가 18 1 2 게재 불가 19 3 게재 불가 20 2 1 게재 불가
4. 3차 심사(편집위원회 최종심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근거로 내려진 판정을 참조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제31조(심사결과 처리)
1.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충실히 논문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충실히 논문에 반영하고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 두 종류로 평가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정 원고를 심사판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3.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재 투고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4. 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제32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전의 심사위원이 아닌 제4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3조(논문 게재 예정증명서)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 예정증명서를 신학연구소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